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동통신 3사의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대리점을 상대로 경쟁사의 판촉지원 인력을 퇴출시키고 자사 상품 판매를 늘리도록 강제했다.
이는 LG유플러스가 롱텀에볼루션(LTE)의 선발 사업자로 승승장구할 기세를 보이자 SK텔레콤은 영세 휴대폰 판매점을 대응 타깃으로 삼았다.
타깃으로 삼은 휴대폰 판매점은 이동통신 3사의 상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는 곳으로 LG유플러스 판촉지원 사원이 있거나 LG유플러스 상품 판매실적이 우수한 66곳을 선별했다.
SK텔레콤은 66곳 판매점에 개인정보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핑계로 대기업 횡포를 자행하기 시작했다. 판매점 영업코드를 정지시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고 LG유플러스가 지원한 판촉 사원도 내쫓을 것을 강요했다.
영세한 판매점들은 거대 공룡인 SK텔레콤의 만행에 꼼짝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일하던 판촉사원은 판매점에서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났고 부당함을 주장하던 판매점 주인은 휴대전화 개통 업무가 마비돼 매출에 손실이 따랐다.
휴대폰 한 대를 팔아 남는 마진을 챙기는 영세한 판매점들은 영업코드의 정지가 곧, 그날의 매출과 직결된다.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를 견제하기 위해 저지른 행동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겪이라는 게 한 판매점 주인의 한탄이다.
아울러 공정위의 제재 규모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강제 거래 행위를 저지르는 등 SK텔레콤의 위법성이 큰데도 고작 1억 원뿐인 솜방망이 처분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거래 강제행위는 오히려 소규모의 판매점에도 손해를 끼치는 등 괴롭힌 처사”라며 “박근혜 당선인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손톱밑 가시’를 뽑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SK텔레콤의 부당 행위가 드러난 만큼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출 파악이 어려운 경우 강제거래행위에 대해 법상 정액과징금 한도는 5억원이나 부당한 행위 기간이 짧고 개인정보 보호 과실도 있다고 판단해 위원회에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