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당선인을 대신해 청와대의 특별사면 철회를 요구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친인척 사면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오보이기를 바란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고유 권한마저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상득 전 의원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를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한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던 천신일 회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신재민 전 차관 등이 상고를 포기했을 때부터 형이 확정돼야 특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노림수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형이나 아들을 다음 정권이 특별사면한 전례는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특사 해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합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를 풀어줄 때 쓰는 말은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친이(친이명박)계 심재철 최고위원도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도 없이 설을 앞두고 권력형 비리자나 측근·친인척을 대상으로 특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만일 사실이라면 국민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다”며 “잘못된 것으로,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권력형 비리를 특사로 구제하는 것은 ‘유권무죄’라는 말에서 나타나듯 특권층의 특혜로 인식된다”면서 “법 집행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부패 토양을 스스로 만들고 법치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고위정책회의에서 “어떤 권한도 사사로이 쓰면 안 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이제 불과 50일 남은 이명박 정부는 권한을 사사로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천신일, 최시중, 이상득, 김재홍 등 친인척과 측근들에 대해서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특사를 한다면 이는 권력과 권한을 사사로이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용진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해 법의 제재를 받은 측근들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해 자기 임기 안에 사면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최악의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번 특사를 이명박식 임기 말 ‘떨이특사’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말은 민생사범 및 대화합 차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장난에 불과하고, 이 대통령의 측근 및 친인척 등 권력남용을 통한 비리사건 연루자들을 위한 맞춤형 특사일 뿐”이라며 “국민 무서운 줄도, 하늘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이명박 정권의 끼리끼리 ‘셀프사면’은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의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강병기 비대위원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측근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박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