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하숙집만 골라 전자제품 훔친 30대, 징역 2년

2013-01-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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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하숙집만 골라 전자제품 훔친 30대, 징역 2년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대학가 하숙집만 골라서 도둑질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인천지법은 대학가를 돌며 하숙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인천시 남구 모 대학가에서 노트북, 휴대전화, 컴퓨터 등 1600여만 원어치의 전자제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 대상은 빈 하숙집이었다.

하숙집은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탓에 학생들이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A씨는 19세이던 1998년부터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저질러 네 차례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을 자백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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