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리-검찰개혁 공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201개 공약

2013-01-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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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고등 및 지방검찰청 검사의 보직은 소속검사장이 결정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고, 검사의 직급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운영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부적격자를 승진에서 제외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
-검사 임용시 예비후보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한 후 인성심사를 거쳐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검사 임용 금지

②비리 검사 퇴출

-검사의 적격검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적격 검사는 조기에 퇴출
-감찰본부의 인력을 증원하고, 감찰 담당자는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
-징계의 사유를 향응, 금품수수 등으로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비리로 퇴직한 검사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

③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통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의
-‘검찰시민위원회’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강화

④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 마련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하여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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