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부터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과천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지급했던 조항도 대폭 완화돼 새로 이사를 왔더라도 과거에 거주한 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이면 보훈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가를 위해 고귀한 희생과 공헌을 한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보훈정신을 계승하고 국가보훈 대상자가 존경과 예우를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보훈수당 인상을 위해 올해 보훈명예수당 예산을 지난해보다 2억5,500만원이 늘어난 5억2,200만원으로 편성했다.
현재 보훈수당을 받는 과천 거주 국가유공자는 870명에 달하며 월 2만원씩 연간 24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여 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예우 받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함이다”며 “이번 보훈수당 인상이 국가유공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들의 희생정신에 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