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민법 제339, 389, 395, 466조 등에 사용된 ‘가름하다’는 표현을 어문 규정에 맞는 ‘갈음하다’로 바로잡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문정림, 배기운, 전정희, 김춘진, 신경민, 조명철, 박인숙, 박인숙, 안민석, 최동익, 남인순, 김우남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이 참여했다.
현행법 조문이 맞춤법에 어긋난 원인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종이 법전이 디지털화 되면서 발생한 오타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SNS에 올라온 한 변호사의 지적에 착안해 원인을 조사하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1년에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