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준영 기자=코스닥 금속단조업체 마이스코는 10일 부동산 개발 및 임대 분양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기 위한 정관 변경안을 오는 2월 2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상정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정관 변경안에는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전환사채 발행 대상을 대주주, 개인, 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안도 담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