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건강기능식품·다류·식용유지류 등 선물용 식품 제조업체 △한과·떡류 등 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을 통한 제수용품 판매업체 △도매·전통시장과 기타 판매점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무표시·무신고 제품사용 여부 △재료의 위생적 관리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여부 △허용 외 식품첨가물의 사용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장 등 판매점에 대해서는 판매되는 식품을 수거해 잔류농약·항생제 등 안전성검사와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채소·과일·견과류 및 수산·축산물은 안정성과 원산지 중점 점검대상이다.
시는 제조업체에 대해 25일까지 사전점검하고 시장 등 판매점에 대해서는 2월 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강력 행정 조치하고 잔류농약기준·중금속기준 초과 등 안전성이 부적합한 농수산물은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는 설날 대비 점검에서 위생기준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37건·축산물 24건·원산지표시 위반 50건·농수산물 안전성기준 초과 1건에 대해 각각 행정처분한 바 있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식품 취급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