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대가 법인 전환 이후 정부로부터 무상 양수하지 못해 난항을 겪던 국·공유 재산 중 사범대 부설학교 4개교를 신계륜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받게 됐다고 전했다.
서울대는 이에 따라 서울 성북구 종암동 사대부중, 사대부고와 종로구 연건동 사대부초, 사대부여중을 무상 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무상양도받는 학교는 사범대 부설 고등학교와 중학교, 여자중학교, 초등학교 등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