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절벽 협상 극적 타결, 상원 통과

2013-01-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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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정절벽 협상 극적 타결, 상원 통과

아주경제 송지영 특피원ㆍ이광효 기자=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협상시한인 지난해 12월 31일 자정을 겨우 몇 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돼 관련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현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상원은 이날 오전 2시쯤 전체회의를 개최해 재정절벽을 위한 관련 법안을 가결시켰다.

비록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이 1일 오후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 미국은 형식적으론 재정절벽에 일시적으로 빠지는 셈이 됐지만 실실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대표하는 조 바이든 부통령과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은 지난달 30일부터 '끝장 협상'을 시작해 31일 밤 극적으로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새해부터 시작될 60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과 연방정부 지출 삭감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의 합의안에 따르면 연간 가구 소득 45만 달러(개인은 40만 달러) 이상에 대해 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높이기로 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세율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1년 낮춘 것을 원상복귀시킨 셈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5만 달러의 기준 소득을 요구했으나, 협상과정에서 20만 달러나 더 양보하게 됐다.

약 1100억 달러에 이르는 자동 재정지출 삭감은 두 달 뒤 있게 된다. 또한, 늘어나는 연방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세수증대와 지출삭감으로 반반씩 해결하기로 양당이 합의를 봤다. 재정지출 삭감은 국방과 비국방 항목에서 반반씩 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35%에서 55%로 상승할 예정이었던 상속세도 500만 달러 이상에 대해 40% 선에서 합의를 봤다. 또한, 고소득층이 많이 해당하는 자본이득세와 배당세는 현행 15%에서 20%로 상승하며, 중산층 약 3000만 납세자가 대체최저한도세(AMT)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그만큼 세금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이번 합의에서 민주당은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 등 사회보장제도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승리도 이끌어냈다. 의사에게 지급되는 메디케어 치료비와 일반보험 수가의 차이를 정부가 보전하게 된다.

20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업수당도 올 1년 더 연장된다. 또한 대학 등록금, 재생 에너지 사용 등에 지급됐던 세금 크레딧도 연장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세수는 연간 6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5만 달러 가구 증세와 함께 30만 달러 이상 소득 가구(개인은 25만 달러)에 대해 기존에 허용했던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올해부터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재정절벽이란 조지 워커 부시 정부 이해 지속돼온 소위 '부자 감세조치'가 2013년 종료되고 예산통제법으로 재정지출도 2013년부터 삭감돼 재정지출은 감소하고 세금부담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내려가는 등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위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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