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과 공화당은 45만 달러 소득 가구 이상에 대해 소득세율을 올리는 대신, 그 미만은 세금 감면을 계속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11년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낮춘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 국민연금) 원천징수세금(Payroll Tax)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평균 2%P가 올라 다시 월급여의 6.2%씩 공제한다.
이에 따라 연간 5만 달러를 버는 급여 생활자는 지난해보다 올해 10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1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2000달러를 더 부담하게 됐다.
소득세는 근로자의 연간 전체 소득에 맞게 세율대로 내고 정산하지만, 원천징수세금은 매달 소득에서 일정한 비율만큼 빼게 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원천징수세율과 함께 고소득층 세율까지 한꺼번에 인상함으로써 올해가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합의안에 대해 상하원이 표결을 마치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이 아니어서 1월 1일 이후 단 몇 시간이라도 소득세율이 거의 모든 납세자에 대해 오르게 된다. 의회는 이를 보완하는 법안을 추가할 예정이다.
제어드 벤스타인 전 백악관 경제 자문관은 “(지난 경기침체 기간 등) 세금이 내리기만 했던 비대칭적 시대가 끝났다고 볼 수 있다”며 “미국 과세 역사에서 최근 기간은 세금을 올리면 안 되는 시기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