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국회통과… 정부·버스업계 유감 표명

2013-01-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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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으로 인정, 연간 1조9000억 지원<br/>정부 종합대책 마련, 버스 대체입법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버스·택시업계와 정부, 정치권 등이 얽혀 논란을 낳던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돼 연간 1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중교통 정책 혼란과 재정 부담 등을 우려해 택시업계 설득에 나서고 대체 법안을 마련하는 등 법안 통과를 막았지만 결국 무위에 그쳤다.

국토해양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유명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그동안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은 대중교통정책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전달해왔다”며 “국회 제안대로 종합대책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도 택시법이 통과한데 대해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택시법은 당초 지난달 국회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었지만 정부 반대와 버스업계의 운행 중단 등 반발 등으로 여야가 본회의 상정을 미룬 바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대중교통 인정 법제화를 포기하라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난제가 이어져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교통은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규정돼 택시가 포함됐다. 기존에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었다.

택시정류장과 택시차고지도 버스정류장, 버스차고지처럼 대중교통 수단 운행에 필요한 시설로 분류됐다.

또 택시업계는 대중교통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9000억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택시법 통과에 따라 택시산업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급 교통수단으로의 택시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택시산업팀을 발족하고 17개 시·도 택시 담당과장들과 연석회의를 통해 내놨던 택시산업의 중장기 종합발전대책 구상안 중 재정적 지원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에 반발해 전면 운행중단 등을 검토했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정부, 지자체, 교통전문가, 버스업계에서 모두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택시 대중교통법안을 강행 처리해 매우 유감”이라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연합회는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택시법 대신 정부가 마련 중인 택시산업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한 대체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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