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운용키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는 국제적인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서민생활 여건을 고려해 밀, 대두, 옥수수, LPG 등 생필품을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하거나 산업경쟁력 지원이 필요한 새끼뱀장어, 유(乳)조제품, 탄소전극 등 3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해 올해 총 6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조정관세 적용품목(15개)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찐쌀, 혼합조미료 등 13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키로 했다.
수입 감소로 인하여 국내 산업피해 우려가 적거나 국내 물가안정에 필요한 새우젓, 냉동민어 2개 품목에도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각각 3%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