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원자재의 수급을 원활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수축산물 41개 품목에만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사료용 원료(22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유지하면서, 영세율(zero)이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겉보리에 대해 추가로 영세율 적용을 확대했다. 또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유조제품(사료용)을 할당관세(기본관세율 5%→ 할당관세율 2%) 적용품목으로 추가했다. 호밀, 요소 등 기존 농어업 원자재용 할당관세 품목(4품목)외에 최근 수입 종묘가격이 수직상승한 뱀장어 새끼장어(0.3g초과 50g이하)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제분용 밀·식용유 및 설탕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사료용 원료 및 농어업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새끼뱀장어는 6월 30일까지 6개월), 기타 식품 가공원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1월1일부터 6개월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