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0~5세 영ㆍ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키울 때 각각 지급되는 보조
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도 여야간사 협의를 통해 내년도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 부족분 1조4천억원(지방자치단체 부담분 포함)을 전액 증액하기로 했다.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선별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폐기되게 됐다.
지난 9월 정부는 소득상위 30%를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업주부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줄이는 등 사실상 `0~2세 무상보육'을 포기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득상위 30%에 대해 부담을 지우고 맞벌이와 전업주부를 차등화하는 방안은 없던 일로 됐다"면서 "여기에 양육수당 지원도 대폭 확대되면서 내년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보육료의 경우, 선별지원 논란으로 혼란을 겪었던 `0~2세 무상보육'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보육ㆍ교육 통합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올해 만 5세에서 내년에는 만 3~4세로 확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0~5세 무상보육이 이뤄지는 셈이다.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현재 만 0~2세 아동을 키우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 대해서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소득계층 및 0~5세 전연령대로 확대된다.
이러한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선ㆍ대선 공약인 동시에 민주통합당도 무상보육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여야가 합심해서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 지난 28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민생예산의 통과를 부탁한 것도 정부의 무상보육 반대입장을 누그러뜨리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예산결산특위의 여야 간사는 정부의 보육예산안 대비 약 1조500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치권은 전면 무상보육을 위해 정부안 대비 7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봤다. 여기에 매칭(matching)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지자체 몫 7천억원에 대해 절반인 3천500억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절반인 3천500억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에서 2천억원, 지자체에서 1천500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여야는 또 이날 밤늦게까지 간사 협의를 거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1조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또 대학등록금 규칙을 개정해 대학이 부담하는 장학금 비율을 최소 10% 이상에서 13.5%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일반학자금 대출의 경우 재학기간에 이자를 면제하는 등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주장해온 장학금 비율 확대와 학자금 대출의 제도적 개선이 관철됐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