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청약가점제에 필요한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완화(전용면적 60㎡ 이하는 유지)된다. 또 10년 이상 보유 요건도 없어진다.
현재는 전용면적 60m²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돼 청약 기회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거주 요건도 현행 동일 시·군에서 '도' 단위로 광역화된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8월부터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지적도·주택가격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한 통으로 통합한 '일사편리'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행·구청에서 부동산 업무를 훨씬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새해부터는 감정평가 기준이 명확해지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와 체계로 개편된다.
올해에는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편익시설·소득증대사업 규모가 지난해 839억원에서 1076억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