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헌재, 75% 부유세 위헌 판결

2012-12-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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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호남 기자=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29일(현지시간) 정부의 연간 100만 유로(약 14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상대로 최고 소득세율 75% 구간을 신설하는 법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30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헌재는 "문제의 세율구간이 다른 소득세 부과 형태와 달리 가구 전체가 아니라 개인에 적용되고, 이는 공공 부담에 대한 평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헌재는 또 과세 총액을 늘리는 부유세 산출조항에 관해서도 위헌판결을 내렸다.

연간 100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최대 75%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정부가 안고 있던 거대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사회당이 지난 대선 운동기간 중 공약한 부자증세 정책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대기업 총수 등 부유층이 벨기에, 스위스 등으로 주소이전 또는 이중국적을 취득하려는 등 이른바‘세금 망명’이라는 후폭풍이 잇따랐다.

AFP통신은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세율구간 신설을 통해 200억 유로(약 28조2000억원)의 세수를 늘리려던 프랑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타격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도 국내총생산(GDP)대비 공공부채를 올해 4.5%에서 3%로 낮췄다.

정부는 그러나 다른 조치를 통해 최고 소득세율 75%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마르크 애로 프랑스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헌재 결정으로 정해진 원칙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달 프랑스가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경제 전망이 더 악화된다면 현재 최고 국가신용등급 트리플A (AAA)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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