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은 중앙·지방 모두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60% 수준으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이다. 중앙부처는 예산·자금 조기배정, 지방비 확보전 국비 우선 교부, 긴급입찰제도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한다.
지방은 재정집행 준비를 신속히 완료해 지역격기 보완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긴급입찰제도 등 집행관련 제도 개성사항을 적극 활용, 재정집행 추진·점검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에 구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에 교부세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탄력적 재정운용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금운용 계획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공기업 투자규모와 시기를 탄력 조정하는 한편 민간 선투자와 중소·벤처기업 모태펀드 투자 규모를 경기회복 솔도를 감안해 조절할 방침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도 수립된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신축 운영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한다.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을 확대해 주택 매매수요를 확충하고 보금자리 주택을 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투자 활성화는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내년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올해보다 16조원 확대된 186조원 수준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부담금 면제, 입자규제 완화, 물류비 절감 등 기업부담 완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 한시 면제, 항공기 자격변경시 잔여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제3자 물류·공동물류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보증연계형 투자는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창업 맞춤형 사업화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지원이 확대돼 창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