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름푸드뱅크(주)의 '진미채' 제품 |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보건당국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된 건어포류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하남시 소재의 한아름푸드뱅크가 소분·판매한 진미채 등 12개 제품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한아름푸드뱅크가 2012년 5월 1이루터 12월 18일까지 생산한 진미채 등 12개 제품 전부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