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군포시청) |
이날 시는 최근 열린 제188회 임시회에서 일부 내용이 개정된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소개하고, 시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당부했다.
또 대형마트 관계자에게는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규제시행에 따른 의견을, 전통시장 관계자로부터는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언을 수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의 시간도 가졌다.
김 시장은 “유통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발전의 묘수를 찾아내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해 마련할 것”이라며 “유통업계와 근로자,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