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매체인 씨넷은 미국 특허청(USPTO)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핵심 쟁점인 '핀치 투 줌 특허(특허번호 915)'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고 19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로써 애플은 최근 들어 주요 특허인 △바운스백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디바이스, 방식,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3건에 대해 모두 무효 판정을 받게 됐다.
'핀치 투 줌' 특허는 손가락을 사용해 화면을 확대하는 기술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의 판정 직후 루시 고 새너제이 지원 판사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번 무효 판정으로 애플은 배상금을 받아내는 데 차질을 빚게 됐다.
업계에서는 1심 판결이 진행되는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배상할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국 특허청이 잇따라 애플의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의 배상금 산정 공방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배심원 평결에 따른 손해배상액 10억5000만 달러에 추가로 5억3600만 달러를 더 요구했고 삼성은 배상액 산정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산정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