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제품 영구판금’ 애플 요청 기각

2012-12-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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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요청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루시 고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판사는 애플이 배심원들이 특허 침해 판정을 내린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이 영구 판매 금지돼야 한다는 요청을 기각했다고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이는 루시 고 판사가 향후 판매 손실이 예상된다며 삼성제품에 대한 영구판매 금지를 주장한 애플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애플이 판매 금지를 요청한 26종 가운데 23종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3종인 갤럭시S2, 갤럭시S2 에픽, 갤럭시S2 스카이로켓 등만이 판매 중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애플의 판매금지 주장에 대해 대상 제품 대부분이 미국에서 판매가 되지 않고 있으며 디자인 우회 적용 등으로 판매 금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고 판사는“삼성이 일정 부분 애플의 소비자를 줄였지만 애플 소비자 전부를 없애버리거나 애플을 스마트폰 시장에서 몰아내지는 않았다”며 “판매가 줄어든 것에 관계된 것이지 시장에 참여하는 능력을 없애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은 애플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판금 소송 외에도 애플과 삼성은 각사의 최신 전략 스마트폰을 두고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양사는 ‘갤럭시S3’와 ‘아이폰 5’제품이 서로 자신의 제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이 오는 2014년까지 판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 대표를 맡은 벨빈 호건의 위법행위를 지적하며 제기한 새로운 재판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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