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윤나리 판사는 A(29.여)씨는 남편B(31)씨에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평소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해서는 자신에게 남자관계를 캐물으며 폭언을 하고 CCTV로 자신을 감시하는 등 심각한 의처증 증세를 보였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남편 B씨는 아내가 회사 동료 등 다른 남자와 빈번하게 은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자신을 속이며 외박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반대 소송을 냈다.
윤 판사는 “A씨는 남편이 자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폭음하고 폭행까지 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남자들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의심케 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