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차비를 빌려달라는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일용직 노동자 A(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경 자신의 반지하 방에서 동료 B(45)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집에 갈 차비가 없으니 빌려달라고 하자 몸싸움을 벌여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빌려달라고 했던 돈은 ‘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혼자 살아왔으며 지난 5월 B씨를 인력사무소에서 만나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술을 자주 마신 이들은 이날도 오전 7시부터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상태에서 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A씨가 숨진 B씨의 시신을 5일간 자신의 방에 방치한 채 시신 옆에서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후 자수하고자 두 차례 경찰서를 찾았으나 두려운 마음에 매번 발길을 돌리다가 8일 경찰에 자백했고 자백 당시에도 "사람을 죽였다"고 하다가 바로 다시 "내가 한 건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