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현직 검사는 2명으로 1명은 직접 사진파일을 만들었으며 나머지 1명은 다른 사람에게 파일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수 대검 감찰2과장은 “수사기록 조회 시스템에서는 피해여성의 사진을 내려받을 수 없어 모니터 화면을 캡쳐해 사진파일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방식으로 직접 사진파일을 만든 4명과 공범 관계일 수 있는 2명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사진 파일을 직접 만든 검사는 해당 사건의 수사나 이번 감찰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공범 관계가 의심돼 경찰에 통보한 검사의 직무 관련성 여부는 경찰에서 수사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무상 파일을 만든 사람도 있어 이들 모두가 범법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의 명단을 넘겨받는대로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찰본부에서 통보한 검사 2명은 경찰의 소환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대검은 이미 자체 감찰 조사결과 사진유출 사건에 연루된 검사가 나올 경우 해당 검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으로 경찰 측과 합의한 상태다.
그동안 경찰이 검사에게 소환 통보를 보낸 적은 있었지만 검사가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적은 없었다.
앞서 감찰본부는 지난 6일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조회시스템 로그기록을 통해 피해여성의 사진파일을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검사 10명과 수사관 12명, 실무관 2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감찰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