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청, ‘스티브 잡스 특허’ 무효 예비판정

2012-12-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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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특허청(USPTO)이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리고 있는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에 대해 무효라고 예비판정을 했다.

8일 독일의 특허전문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와 IT전문매체인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지난 3일 애플의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디바이스, 방식,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특허(‘949 특허)에 대해 잠정적으로 무효 판정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애플의 창업주인 고 스티브 잡스가 개발자로 참여했는데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리고 있다.

이 예비 판정에 대해 애플은 향후 2개월 안에 일련의 항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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