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시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기준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 준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관내 독거노인 가정 대부분이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도 매달 수도요금 4000원 정도를 감면받게 된다.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면 반드시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요금감면 신청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