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는 지난달 19일~23일 체인형 정육점과 정육식당 45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식육 표기사항 미표시 업소가 각각 4곳으로 가장 많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려고 진열해두거나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업소도 각각 1곳씩 적발됐다.
시는 거래내역서를 기록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해둔 업소에 영업정지 7일, 식육 사항 미표기 업소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점검 기간 시는 대형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에 유통 중인 총 179건의 축산물을 수거해 220개 항목의 안전성검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위반율(35.5%)이 매우 높게 나타난 이유는 주택가, 도로변 등의 위치한 동네 정육점의 경우 대형 마트, 백화점에 비해 위생점검의 기회가 적어 축산물위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