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 허가 전 받아야 하는 건축 심의 기간이 짧아진다.
현재 종합병원이나 관광호텔, 종교시설 등과 같은 '다중 이용 건축물'은 건축 허가 전 건축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건축 심의 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고, 심의 절차도 없어 허가를 받은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심의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열고, 심의 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는 한편 심의 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국토부는 건축 심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 2~3개월 가량 건축 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맞벽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도 확대된다. 맞벽 건축이란 건물과 건물을 50㎝ 이내로 붙여 짓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상업지역과 도시 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에서만 맞벽 건축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에 합의만 있으면 주거지역은 물론 한옥보전·진흥구역에서도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 햇빛의 양을 정한 일조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일조량 확보를 위해 높이 4m까지는 1m 이상을, 8m까지는 2m 이상을, 그 이상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단독주택 등 중소형 건축물은 계단형으로 건축되는 기현상을 빚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물 높이 9m까지는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만 띄우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해 건축물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조 기준 완화로 연간 건축되는 단독주택 5만1000여건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