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남선대위는 지난달 27일 권 후보가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서 열린 문 후보의 유세 도중 문 후보와 나란히 서서 ‘V’자로 손가락을 치켜들어 흔든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 경남선대위는 “권 후보는 ‘기호 2번’을 표시하는 행동으로 문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88조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경남선관위는 “권 후보의 손가락 모양은 승리를 뜻하는 ‘V’라고 볼 수 있고 두 손으로 손가락 4개를 흔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호 4번’을 알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단순한 손 모양만으로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