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한의원에서도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2012-11-28 14:4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12월부터는 한의원과 한방 병의원에서도 근로능력평가 진단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따라 12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에 한의사가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근로능력평가 진단서는 의료비 지원의 기준이 된다.

고시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 포함 △진단서 발급 기준인 '의학적 평가기준'의 근골격계질환과 신경기능계질환에 한의사용 평가기준 신설 △근로능력평가 업무 국민연금공단 위탁(한의사 자문위원 위촉 예정) 등이다.

김정곤 한의사협회장은 "향후 한의사용 평가기준 보완과 진단서 발급 현황파악 등을 통해 '감각기능계질환'을 비롯한 기타 질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진단서 발급범위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