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52억원 예산 편성…3~4년 소요될 듯

2012-11-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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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5억원·국세청 7억원 등 일반예비비 의결 예정<br/>-올해 12억원·내년 40억원 예산 투입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우리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제기한 ISD(투자자·국가소송제) 국제 중제를 대응키 위해 올해와 내년 총 5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정부부처 간 합동으로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해 총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한 강경 태도로 풀이된다.

26일 총리실·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1일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5억원, 국세청 7억원 등 일반예비비 지출을 오는 27일 의결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39억6000만원의 예산을 법무부 예산안에 편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12억원, 내년 40억원의 예산이 집중된다.

특히 지난 5월 총리실에 구성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부처 간 의견 협의, 조정, 소송대응방향 결정 등의 적극적인 추진 대응이 예고된 상태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승인을 지연시키고 차별적인 과세조치로 2조원대 규모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 측은 이번 소송이 3~4년 동안 소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가 예상한 ICSID 중재 진행 절차를 보면, ICSID 등록은 통상 3~4주가 걸리며 중재재판부 구성에는 3~4개월이 소요된다.

아울러 최초 절차 기일이 재판부 구성 후 60일 이내 결정돼 본안 절차와 중재 판정에만 2년6개월~3년6개월 정도가 걸릴 심산이 높다.

정부는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 등을 통해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국제중제를 제기한 사건”이라며 “과거 중재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중재재판부 구성, 사건 심리 등의 절차 후 최종 판결까지 약 3~4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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