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 본인을 확인 받고 서명을 하면 발급 가능하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인감증명발급 제도도 종전대로 운영되며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가 없어 시민생활에 많은 편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914년 이후부터 사용돼 온 인감증명 제도가 이번에 대폭 개편 맞는 만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새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