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2012-11-03 13:3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내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 본인을 확인 받고 서명을 하면 발급 가능하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인감증명발급 제도도 종전대로 운영되며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가 없어 시민생활에 많은 편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914년 이후부터 사용돼 온 인감증명 제도가 이번에 대폭 개편 맞는 만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새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