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개선된 시장경보제 주가안정 효과 ‘뚜렷’”

2012-11-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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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한국거래소가 단기급등 테마주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선한 시장경보제도가 해당 종목의 주가 안정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거래소는 룩손에너지와 유니모씨엔씨를 투기성 지표 중 하나인 데이트레이딩 비중 과다로 투자경고 종목에 지정한 결과, 룩손에너지는 지정일 기준 14일만에 -42.75%, 유니모씨엔씨는 7일만에 -29.45% 하락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두 종목은 지정일 전 평균 45%대 급등세를 보인 종목이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데이트레이딩 비중이 높거나 불건전 주문이 발생해 시장경보가 발동된 종목의 경우 주가 급등락 및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불건전 주문 요건 관련 시장경보 발동 기준은 최근 5일간 상승률 45% 이상 또는 15일간 상승률 75%이상이면서 최고가 매수체결 관여 과다, 최고가 매수호가 잔량 과다, 데이트레이딩 비중 과다 사유 중 한 사유가 적용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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