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76억원을 횡령한 여수시청 공무원 A(47)씨의 부인(40)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거액을 받아낸 사채업자 B(45)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A씨가 부인이 사채놀이를 하기위해 빌린 사채 8억원이 2년 만에 수십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갚기위해 횡령을 했다는 진술에 따라 사채업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었다.
검찰은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사채를 갚는데 썼다는 A씨 부부의 진술에 따라 사채업자에게 횡령한 돈이 유입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이를 환수 조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