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는 올해 1월 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 전환된 토지가 대상이다.
토지 특성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된 후 각종 토지 세제 및 부담금 부과 기준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다음달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토지정보과(031-980-215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