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동부증권 4.6억 과징금 부과 외 4곳 제재조치

2012-10-26 18:4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증권신고서 중요사항을 거짓기재 위반 사실이 드러난 동부증권을 비롯해 4곳 기업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제 20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신고서의 중요 사항을 거짓기재한 동부증권과 주요사항보고서 지연 제출 및 중요 사항 기재누락이 드러난 KG케미칼에 각각 4억6620만원,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부증권은 씨모텍 발행주식 인수인으로 지난해 1월 14일 씨모텍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인수인 의견’란에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 자본금 변동 사항을 기재했다.

증권위에 따르면 당시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의 자본금 변동이 없었음에도 의견란에 동부증권은 ‘나무이쿼티가 씨모텍을 인수하기 위한 차입한 270억원 중 220억원 자본금으로 전환됐다’고 거짓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증선위는 주요사항보고서 지연제출과 중권신고서를 미제출한 씨티앤티와 신라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1개월, 3개월씩 증권 공모발행 제한조치를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