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4일 주범인 A(16)군과 공범인 B(18)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C(15)양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D(2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무기징역, B 군과 C 양에겐 징역 15년, D 씨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해를 하기 위해 선물까지 준비해 온 피해자를 그 기회를 이용해 사전 계획에 따라 범행 현장으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