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허청, 애플 ‘바운스백 특허’ 무효 판정...삼성-애플 소송 판결에 영향 줄 듯

2012-10-2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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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현탁 기자= 미국 특허청이 애플이 보유하고 있던 ‘바운스 백’ 관련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려 삼성-애플 소송 법정판결에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전문블로그 포스 페이턴츠는 23일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특허 20개에 대해 무효라고 잠정적으로(Non-final) 판정했으며 이 중에는 삼성과 애플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운스백 스크롤링 관련 특허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특허는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하다가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튕기는 기술이다. 지난 8월 삼성전자에 10억달러 배상을 결정한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평결과도 관련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삼성이 이 내용(특허 무효 결정 사실)을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특허의 무효 판정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법원의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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