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각) 미국의 법률전문사이트 그로클로가 공개한‘삼성-애플 특허사용 허가 논의’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대당 30달러, 태블릿PC 대당 40달러의 사용료를 요구했다.
또한 협의 아래 특허상호교환에 합의하면 사용료 20%를 깎아주겠다고 제안했다.
‘2010년 10월 5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는 이 자료는 애플이 삼성전자에 보여준 발표 슬라이드 자료다.
애플이 제안한 스마트폰·태블릿PC 대당 사용료는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통해 공개됐으나 구체적인 제안 내용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측은 “아이폰이 진보된 모바일 컴퓨팅 기기의 원형”이라며 “삼성이 이 원형을 적용하고 수용하고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이트는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과 윤한길 상무의 발언을 인용하며 “삼성이 스마트폰·태블릿PC로 애플의 모바일 컴퓨팅 패러다임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기기 대당 30~40달러의 특허사용료를 제안했으며 △특허상호교환 여부 △애플 라이선스를 받은 운영체제(OS) 사용 여부 △애플 라이선스를 받은 프로세서 사용 여부 △애플 제품 유사성 여부 등에 따라 각각 20%, 40%, 20%, 20%의 할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제 삼성전자 제품에 적용하면 ‘블랙잭2’ 스마트폰은 특허상호교환 시 8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갤럭시S나 갤럭시탭은 20%의 할인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블랙잭2는 애플의 라이선스를 받은 ‘윈도 모바일’ OS를 채택했으며 쿼티(Qwerty) 자판을 달아 아이폰과 디자인이 판이하지만, 갤럭시S와 갤럭시탭은 라이슨서가 없는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했으며 풀 터치 스크린을 장착했기 때문이다.
이전의 생산 모델인 블랙잭2 등 윈도 모바일 스마트폰의 사용료는 6달러, 갤럭시S와 갤럭시탭은 각각 24달러와 32달러가 된다.
애플은 이런 계산법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에 2010년 한해 동안 2억5천만달러(2천760억원)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인 1억2천만달러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책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로클로는 “애플은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불평하면서, 삼성에는 (거꾸로) 더 높은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애플 논거에 있어서 큰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이트는 “애플의 슬라이드를 보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보유한) 필수표준특허와 (애플이 보유한) 사실상의(de facto) 표준특허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특허가 필수표준특허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과도하게 받는 게 제한돼야 한다면 애플의 특허도 사실상 표준특허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므로 로열티를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 사이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