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도 공정위 예산안에 1억원 규모의 특수 활동비가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으로 포함됐다.
특수 활동비에는 정보수집(4500만원) 및 증거확보(550만원) 등이다. 이 같은 편성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 수집, 사건 수사 등 공정위 조사 활동이 한층 원활해질 수 있다.
기존 특정업무경비 예산 또한 3억4000만원 정도가 증가한 10억3000만원이다. 세종시 청사 이전에 따른 출장조사 증가 등이 요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 동안 조사 활동에 있어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른 건 사실”이라며 “매년 특수활동비 신설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 편성돼 조사 활동이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