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불공정 조사받은 기업체 로펌, 공정위에 강사·자문"

2012-10-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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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前공무원 7명 등 변호사 12명 교육강사 위촉<br/>-해당 변호사 사건, 무혐의 3건·과징금 2986억원 감액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로 조사한 기업체로부터 법률교육 및 자문 등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영등포갑)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 법률 대리(변호사)들은 지난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37회에 걸쳐 2327명의 공정위 직원을 대상해 ‘공정거래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들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기업의 법률 대리(법무법인 로펌)를 맡고 있다. 이들 변호사들은 공정위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한 상위 1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사건을 맡아왔다. 이 중 무혐의 3건, 과징금 감액 11건(감액금액 2986억원)의 결정이 내려진 사건도 포함된다.

강사로 위촉된 변호사 12명 중 7명은 공정위 출신으로 전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로펌사인 김앤장(3명), 율촌(2명), 지음(2명) 등에 소속돼 있다. 이어 세종, 화우, 광장, 태평양, 삼정합동법률사무소에도 각각 1명씩 몸담고 있다.

특히 김앤장 소속의 최기록 변호사(1994.4~1998.7 공정위 근무)는 최근 CJ제일제당의 부당 공동행위건에 대한 법률대리를 맡았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에 과징금 7억2600만원을 부과했으나 결국 지난해 7월 20일 무협의 처리된 사건이다.

최 변호사는 2010년 3월 25일 공정위 직원 151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사례연구를 교육을 한 인물이다. 교육생 중에는 당시 사건 담당부서인 카르텔조사과 2명이 참석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 강사로 위촉된 김앤장 소속의 박익수 변호사(2006.9~2008.5 공정위 근무)도 웅진홀딩스·두산건설에 대한 법률대리를 맡았다.

웅진홀딩스의 불공정하도급 행위 건은 심사관 조치의견을 통해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 받았으나 지난 1월 5일 무혐의로 처리됐다.

두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도 심사관 조치의견에 따라 5600만원의 제재 처분이 결정됐지만 2011년 9월 2일 무혐의가 내려졌다.

또한 세종 소속의 이민호 변호사(2006~2008 공정위 근무)는 과징금 감액 처리된 11건 중 삼성SDI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한 소송을 맡으면서 당초 부과된 과징금의 절반 규모로 감액 처리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0년 9월7일 공정위 직원 152명에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조건부 리베이트를 교육해왔다. 당시 교육생 중에는 사건 담당부서인 국제카르텔과 2명이 참석했다.

바른 소속의 구상모 변호사(1999~2007 공정위 근무)는 LG전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을 맡았다. 당시 과징금 149억8000만원에서 2012년 7월 10일 127억9200만원으로 감액 결정됐다.

구 변호사는 2012년 2월 21일, 4월 26일 공정위 직원 40명에게 하도급법 이해 및 최신사례연구를 주제로 교육한 바 있다.

율촌 소속의 박성범 변호사(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정책자문단 자문위원)도 GS건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담합)에 포함된다.

박 변호사는 2011년 4월 29일, 2011년 6월 24일 공정위 직원 각각 30명, 37명에게 불공정거래행위 판례분석을 주제로 교육해왔다. 당시 교육생 중에는 사건 담당부서인 카르텔총괄과 직원 1명이 참석했다.

법무법인별 소송 대리현황을 보면, 김앤장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율촌 24건, 광장 21건, 태평양 17건, 세종 11건, 화우 6건, 바른 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처럼 공정위가 기업 측 법률 대리인을 강사로 위촉하고, 정책 자문을 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강사와 자문위원이 변호한 사건에 공정위가 부당한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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