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는 유엔의 최우선 임무인 국제평화·안보 유지에 주요한 책임을 지는 유엔의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유엔 헌장에 따라 193개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안보리는 이런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국제분쟁 조정과 해결 권고 △분쟁지역에 대한 군대 파견 △침략자 경제 제재, 무력 사용 승인 △전략지역 신탁 통치 △유엔 사무총장 임명 권고와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출 등의 역할을 한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파병 결정을 비롯해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제재 결의채택 등 안보리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안보리는 임기에 시한이 없고 ‘거부권’을 갖고 있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라틴아메리카·카리브제도, 서유럽과 그 외 지역 등 총 5개 권역별로 몫이 할당된 비상임이사국은 5개국씩 매년 선거로 교체된다.
비상임이사국은 안건 통과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거부권’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임이사국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안보리 회의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다. 회의록 역시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 때문에 이사국이 아닌 회원국은 회의 후 이사국들과 접촉해 내용을 귀동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사국이 알파벳 순으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는 시스템에 따라 내년 2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