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특허 침해 없다"..영국서 굴욕의 광고

2012-10-19 08:4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영국에서 삼성전자가 애플간 특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 태블릿PC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애플이 신문·잡지와 영국 내 공식 홈페이지 등에 ‘삼성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지하도록 지난 7월 18일(현지시각)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 직후 애플이 광고 시기를 항소심 판결 때까지 유예애 달라는 요정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집행이 보류됐지만 이날 애플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애플은 7일 내인 25일까지 영국의 주요 신문과 잡지에 해당 내용을 광고한다.

또한 영국 공식 홈페이지에도 1개월간 같은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기업이 경쟁사와의 소송에서 패한 결과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결로 삼성은 태블릿PC 디자인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완승을 기록하게 됐다.

지난해 삼성전자 갤럭시탭 제품은 호주, 독일 등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았지만 호주에서는 항고심을 통해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독일에서는 디자인을 일부 수정한 제품을 시장에 선보여 법원의 비침해 판결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