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사고 잦은 어린이보호구역 '차량통행 일시제한' 추진

2012-10-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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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개선 관련 이미지 [이미지 = 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등하교 시각에 학교 인근의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쿨존은 학교 정·후문 기준 반경 300m 이내 교통사고 위험구간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시내 스쿨존 9곳을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에 정문으로부터 100m 이내 구간을 '일시 차량통행 제한구역'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작년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스쿨존은 ▲청파초교 부근(용산구) ▲광진초교(광진구) ▲대광·숭곡초교(성북구) ▲염리초교(마포구) ▲신기초교(양천구) ▲은로초교(동작구) ▲마천초교(송파구) ▲묘곡초교(강동구) 부근이다.

시는 서울지방경찰청·지역주민협의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일시 차량통행 제한구역을 시내 모든 초등학교(593개교) 주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10여 개의 초등학교가 등하교 시간에 자체적으로 주변도로를 일시 차량통행 제한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등하교 시간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며, 노면에 등하교 시각대 통행이 제한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총 1598개소 중 교통안전시설 보완이 시급한 110곳을 선정해 우선 정비한다. 퇴색한 노면표시 재도색을 비롯해 파손된 안전표지 교체 및 신설,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차량의 감속과 주의를 유도하는 기존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의 무단횡단과 보도 이탈을 막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정비하고 교통안전지도사를 집중 배치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학부모·학교·경찰 등 지역 관계자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도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 김재정 교통운영관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할 때에는 꼭 주변을 살피고 서행 운행하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시설물 정비뿐만 아니라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 운전자 교육도 꾸준히 추진해,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교통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어린이보호구역 12세이하 교통사고 원인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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