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실무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하 의원은 “부마민주항쟁은 민주화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음에도 그 정당성을 정확하게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참여자의 법적 명예와 부산·마산 시민의 사회역사적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마 민주주의재단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기념사업을 기본으로 그 정신을 계승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유신독재’에 반대해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지난 16일로 33주년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