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범 특별검사는 개청식에서 “수사에 있어 그 어떤 금기나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철저한 수사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이 특검은 이어 “특검팀은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수사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에는 이광범 특검과 이창훈, 이석수 특검보,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등이 모인 가운데 향후 수사계획을 논의한 뒤 하루 뒤인 16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광범 특검, 이창훈, 이석수 특검보, 이헌상 부장검사 등 파견 검사 5명, 특별수사관 6명(변호사 자격자), 법무관 1명, 검찰공무원 16명, 경찰공무원 6명, 금감원 공무원 2명, 국세청 공무원 2명, 서울시 공무원 1명(도시계획), 서초구청 공무원 1명(도시계획, 지적), 기타 지원인력 20명 총 63명이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팀은 청와대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 지분을 공동 소유하면서 청와대가 더 많은 부담금을 지게 된 경위와 시형씨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점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풀리지 않은 의혹들을 다시 검증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가결시켰고, 이 대통령은 특검법 공포안을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가 수용 여부 결정을 한 차례 미룬 뒤 같은달 21일 결국 수용했다.
특검팀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야 하며 1회에 한해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장 45일간 수사가 가능하지만 한 차례 연장이 이뤄질 경우 11월 말쯤 나오게 돼 대선 정국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