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태양광패널에 최고 250%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2012-10-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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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 미국 상무부가 10일 중국산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해 최고 25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은 중국기업이 수출하는 태양광패널에 대해 최저 18.32%에서 최고 249.9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 관계자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덤핑판매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판명됐으며 중국 정부가 자국 관련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14.78∼15.97%의 상계관세율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솔라월드 등 미국 업체들은 선테크 파워홀딩스, 트리나 솔라 등 중국 업체들이 부당한 정부보조금 등을 통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수출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덤핑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상무부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이들 중국 업체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이날 최종 관세율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미국 정부는 이번 조사가 공정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배경에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날 미국 정부의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율 결정으로 최근 자동차, 철강 실린더, 닭고기 등을 놓고 계속되고 있는 양국간 무역분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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