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구·경북 감리 운영 협의회에 '철퇴'

2012-10-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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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감리비 등 부당 제한…과징금 1억4900만원 부과<br/>-감리비 직접 챙겨…40% 나눠먹기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건축 감리비를 결정하고 회원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대구·경북지역의 건축 관련 사업자 단체에 대해 제재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대구 건축공사 감리운영 협의회 및 경상북도 건축공사 감리운영 협의회가 설계·감리비 등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부당 증진한 행위로 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학교법인 경북상업교육재단(대구중앙고등학교)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처분했다.

건축 감리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설계·시공 등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공사 품질·안전을 감독하는 행위다.

대구 지역 사업자 단체는 각각 2012년 3월과 5월부터 감리비 최저 가격(150만원) 및 건축물 종별·규모별 감리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들은 설계·감리비를 종전보다 약 50%~75% 인상되도록 했다. 해당 감리 운영 협의회는 각각 대구지역과 경북지역에서 건축 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이 감리의 용역과 관련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다.

단체는 회원사로 하여금 설계를 의뢰받은 건축물의 감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건축주의 감리 업무 의뢰 시 자신의 ‘감리자 선정 프로그램’을 통해 감리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감리비의 150%의 금액을 설계자가 납부, 이를 거부할 시 임의탈퇴로 간주)을 부과하는 부당행위를 일삼았다.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소규모 건축물에 설계자와 감리자를 달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사업자 단체는 감리비를 자신이 직접 챙기고 그 중 60%를 감리 수행자에게 지급, 나머지 40%는 감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설계자와 자신들이 각각 20%씩 나눠먹었다.

김진석 공정위 과장은 “감리비는 건축주와 감리자 간의 자유로운 협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사업자 단체가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는 구성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며 “사업자 단체가 임의로 제한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를 원상회복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상업교육재단은 이번 조치로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4억700만원을 즉시 지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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