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강원 양구경찰서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감금한 최모(5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30분쯤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9%의 음주 상태에서 최씨는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14.5㎞를 운행하다 도로 옆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며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최씨는 6개월 전부터 가까이 지내던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빌린 돈을 갚겠다고 유인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